광고주의 85%는 현행 수수료제와 함께 국제표준에 맞는 약정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한국광고주협회(KAA)가 지난달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회사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5.2%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5일 광고주협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이라며 “최근 미디어렙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과거 KOBACO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처럼 법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KOBACO법은 일률적으로 방송 광고비의 10.8%를 광고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했다. 광고주의 90% 이상이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협회는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광고 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투자 인력과 시간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약정요금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8/5>
한국광고주협회(KAA)가 지난달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회사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5.2%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5일 광고주협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이라며 “최근 미디어렙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과거 KOBACO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처럼 법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KOBACO법은 일률적으로 방송 광고비의 10.8%를 광고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했다. 광고주의 90% 이상이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협회는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광고 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투자 인력과 시간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약정요금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