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의약품 과대·허위광고 문제 지적
본지가 문제를 제기했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역할과 일부 의약품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질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오늘(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허위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약품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과장광고와 함께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 의약품광고심의원회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성주의원실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의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선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의 과대광고를 지적했다. J약품은 2009년 광고에서 무릎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식약처는 A의약품에 대해 고혈압,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 등에 허가를 했지만 A의약품의 2012년 라디오 광고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 알’이라며 마치 성인병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버젓이 광고가 된 셈이다.
최근 효능문제로 도마에 오른 대웅제약의 우루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루사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어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약품광고심의의 적절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우루사 광고를 통과시킨 후 2011년 4월, 의약품광고심의 사례 설명회에서 우루사 광고를 광고적 표현과 효능효과 표현을 분리시킨 모범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약품광고 심의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약품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 광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약은 올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국내 일반의약품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과대·허위광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경향 김치중 기자 bkmin@k-health.com>
‘우루사’ 논란, 의약품광고심의委 역할 부재 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11858142&code=900303]
본지가 문제를 제기했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역할과 일부 의약품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질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오늘(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허위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약품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과장광고와 함께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 의약품광고심의원회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성주의원실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의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선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의 과대광고를 지적했다. J약품은 2009년 광고에서 무릎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식약처는 A의약품에 대해 고혈압,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 등에 허가를 했지만 A의약품의 2012년 라디오 광고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 알’이라며 마치 성인병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버젓이 광고가 된 셈이다.
최근 효능문제로 도마에 오른 대웅제약의 우루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루사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어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약품광고심의의 적절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우루사 광고를 통과시킨 후 2011년 4월, 의약품광고심의 사례 설명회에서 우루사 광고를 광고적 표현과 효능효과 표현을 분리시킨 모범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약품광고 심의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약품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 광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약은 올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국내 일반의약품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 과대·허위광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경향 김치중 기자 bkmin@k-health.com>
‘우루사’ 논란, 의약품광고심의委 역할 부재 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11858142&code=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