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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채널A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초로 협찬주 브랜드 이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했다. ‘농심’이 협찬주라면 그 브랜드 중 하나인 ‘새우깡’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해 홍보 효과를 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심의위원 중 일부는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묻혔다. 심의위가 종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솜방망이 처벌’

‘총각네 야채가게’는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자연의 모든 것’의 이영석 대표를 모티브로 제작된 드라마다. 채널A와 제작사 터치스카이는 ‘자연의 모든 것’의 브랜드 중 하나인 ‘총각네 야채가게’를 드라마 제목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총각네’와 ‘야채’, ‘가게’ 등 보통명사를 조합한 이름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각네 야채가게’는 보통명사 조합이기 전에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소유권이 분명한 상표명이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6조(협찬주 명의 프로그램 제목 사용 금지)는 협찬주와 관련된 상호를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 9명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택곤 위원은 “채널A ‘총각네 야채가게’를 제재 없이 용인한다면 다른 특정 업체의 상호를 드라마 제목으로 붙여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권혁부 위원장은 “그동안 상표가 한 번이라도 나가면 모두 제재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상표를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했다”며 “유무형의 간접광고 가치는 엄청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5일 전체회의 결과는 소위원회 분위기와 달랐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6대 3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다수 의견을 낸 위원은 박만 위원장, 권혁부·엄광석·최찬묵·박성희·구종상 위원 등 모두 여당 추천 위원들이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주장한 장낙인 위원은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임에도 종편에 대한 심의는 초기부터 (위원 간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고 지적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케이블 채널이었으면 법정 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맞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생매체 프리미엄 ‘당분간(?) 봐준다’

종편 최초로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채널A의 ‘해피엔드’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비윤리적인 설정과 작위적인 카메라 앵글을 통해 협찬주 제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하면서 법정 제재 최하위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생 매체 프리미엄이었다.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위는 종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지난 5개월 동안 종편은 간접광고 수준에서 방송 역사에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 지난달 종영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협찬주 제품의 특성을 MC가 조목조목 알려주는 등 홈쇼핑을 방불케 하는 구성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받았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채널A 관계자 역시 “과징금 제재가 나올 것을 걱정했지만 한 단계 아래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은 케이블 채널의 심야영화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전라의 남녀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여준 채널A ‘생방송 연예 인사이드’에 대해선 ‘봐주자’며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월에 심의됐지만 방송은 개국후 이튿날 나왔으므로 신생 매체 프리미엄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종편 프로그램의 제재 건수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와 ‘의견제시’였지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법정 제재 건수도 늘었다. 전체 30여 개 중 법정 제재는 1월 1건, 2월 3건, 3월 6건이었다. 그중 채널A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고 탄생한 종편은 공공성·공영성을 더욱 준수해야 하지만, 여당 인사들은 막장 방송을 용인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총각네 야채가게’를 제작한 터치스카이 박인택 대표 역시 “방송심의규정에는 협찬주 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을 뿐 협찬주의 브랜드 이름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심의위에 재심요구 의결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해 다른 인식을 내비쳤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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