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위원회 첫 회의 개최…신공사 5월 23일 공식출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 공사) 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신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 법)에 따라 신 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위 운영규정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설립위는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방송·광고, 경영, 법률 분야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미디어렙법은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을 골자로 새로운 방송광고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송광고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해왔던 코바코도 명칭을 바꾸게 됐으며, 위상과 업무도 달라진다.
설립위는 앞으로 △신 공사 기능, 조직 및 정원 설계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 추천 △정관 작성 등 신 공사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 공사는 오는 5월 23일 미디어렙 법 시행에 맞춰 공식 출범하게 된다.
방통위는 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신 공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신 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 11명 중 5명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로 채워진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상임이사는 선출된 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과거 코바코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된다. 다만 코바코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임원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3/21>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 공사) 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신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 법)에 따라 신 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위 운영규정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설립위는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방송·광고, 경영, 법률 분야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미디어렙법은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을 골자로 새로운 방송광고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송광고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해왔던 코바코도 명칭을 바꾸게 됐으며, 위상과 업무도 달라진다.
설립위는 앞으로 △신 공사 기능, 조직 및 정원 설계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 추천 △정관 작성 등 신 공사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 공사는 오는 5월 23일 미디어렙 법 시행에 맞춰 공식 출범하게 된다.
방통위는 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신 공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신 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 11명 중 5명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로 채워진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상임이사는 선출된 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과거 코바코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된다. 다만 코바코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임원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