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도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인 다국적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다국적 제약업체인 A사의 전 대표이사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사 관계자 2명, 의사 김모씨(48)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ㆍ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 N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한 번에 30만∼300만원씩 모두 8억1851만원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사는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과 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697명 중 28명은 약사법상 쌍벌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28일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만 입건하고, 사례비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 등 나머지 696명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A사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 조치했다.
<디지털타임즈, 8/02>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다국적 제약업체인 A사의 전 대표이사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사 관계자 2명, 의사 김모씨(48)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ㆍ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 N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한 번에 30만∼300만원씩 모두 8억1851만원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사는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과 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697명 중 28명은 약사법상 쌍벌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28일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만 입건하고, 사례비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 등 나머지 696명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A사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 조치했다.
<디지털타임즈,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