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프리미엄 제품 출시로 편법 가격인상 논란을 빚었던 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장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음 주 중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장광고 여부를 최종 검증한 뒤 과징금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개당 가격이 1320원으로 기존 신라면보다 2배 가량 비싼 고가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하지만 논란도 없지 않았다.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완전식품에 가깝다. 몸에 좋은 소뼈를 듬뿍 넣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고 있다’는 광고 카피를 내보내는 등 가장 이상적인 영양비율에 근접했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가격책정 과정과 실제 분말스프의 영양구성 등을 조사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유량은 실제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었고, 지방은 오히려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사실상 과장 광고라는 결론을 짓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과 함께 기타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아 기자 jia1000@daejonilbo.com
<대전일보,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