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광고심의로 신뢰 높이죠”

by [Anti/21] 추원 posted Aug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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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죠.”

최근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광고 심의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전검열 금지 원칙’ 적용 대상 범위를 판시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기업와 학계, 광고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광고의 ‘윤리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은 17일 “광고심의는 기업과 광고계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물”이라고 정의했다.

김 회장은 “광고심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전략 등 기업의 중요한 테마와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향성은 일치한다”며 “기업이 이윤 추구와 윤리 경영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광고심의”라고 밝혔다.

기업 자체나 광고계, 매체가 자율적인 형태, 또는 법률에 근거한 심의에 대해 창조물의 규제가 아니라 광고에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소비자와 시청자의 정서를 위해서도 심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광고표현에서 야기되는 정서 문제는 모두 ‘불쾌감’으로 집약된다”며 “광고를 접하는 시청자의 광고에 대한 기대수준과 사회환경의 변화, 윤리문제의 대두 등에 따라 광고계가 윤리의식을 갖고 사전에 표현물 자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부적절한 광고 표현에 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광고를 전파한 매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심의는 매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처럼 광고심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광고 표현에 따른 각종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9월 ‘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심의에 대한 광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광고 심의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TF 광고분과 위원장, 방송위원회 광고규정정비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신문발전위원회 기사형광고심의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제3분과특별위원회 위원, 한국DMB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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