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우 기자 = 기부금품 모집과 만화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가 17일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품 모집광고’와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대해 최근 변화된 사회문화를 반영,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부금품 모집은 방송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가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이면 되도록 했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광고시간 등에 방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도 어린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방송광고 규제완화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돕고,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