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판매가 금지된다. 또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장난감 등이 포함된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미끼 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오후 9시 이전에 탄산음료, 트랜스 지방 등이 포함된 제품의 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햄, 치즈 등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를 팔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제품 표지에는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신호등 색깔이 표시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외식업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 2010년부터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장난감 등이 포함된 ‘미끼 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오후 9시 이전에 탄산음료, 트랜스 지방 등이 포함된 제품의 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햄, 치즈 등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를 팔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제품 표지에는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신호등 색깔이 표시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외식업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 2010년부터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