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숫처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등 인종과 성을 차별하는 선정적인 옥외광고물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9일 성·인종 차별적인 내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을 상업화하고 외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 상품화하는 국제결혼알선업체들의 각종 광고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과 알선업체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 이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에서는 물론 대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선정적인 광고문구가 금지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지난해 7월 성·인종 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취지에 대해 “국제결혼 중개행위 및 국제결혼 광고행위는 성별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여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면서 “현행법 안에서 인권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나 법적·제도적 측면이 미비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를 단속·규제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