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판결이 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또다른 담배 소송이 열렸다. KT&G가 기업 이미지 광고를 라디오 방송에 내려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금지를 당하자 “방송광고를 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에서는 KT&G와 광고자율심의기구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먼저 KT&G는 ‘나눔을 실천하면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내용의 라디오 광고를 공개했다. KT&G측 변호인은 “법에서 금지한 광고는 ‘담배 제품에 관한 광고’일 뿐 ‘담배사업을 하는 기업의 광고’가 아니다”라면서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T&G란 이름만 광고에 나올 뿐, 담배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담배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변호인은 “대다수 소비자는 KT&G란 말만 들어도 담배를 떠올리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더라도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 자체가 담배 광고”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담배제품에 관한 광고가 아닌 광고도 ‘담배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담배 매출액이 전체의 95%인 KT&G의 이미지 광고는 바로 담배 광고 효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비록 KT&G가 담배뿐 아니라 건강식품, 생명공학사업도 하고 있지만 ‘KT&G=담배회사’라는 인식이 확립돼 있다는 것이다.
영문 명칭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원고측은 “KT&G에서 T는 담배(tobacco)가 아닌 내일(tomorrow)”이라며 KT&G란 이름과 ‘담배’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영문약자가 바로 KT&G였다. 소비자는 T를 담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에서는 KT&G와 광고자율심의기구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먼저 KT&G는 ‘나눔을 실천하면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내용의 라디오 광고를 공개했다. KT&G측 변호인은 “법에서 금지한 광고는 ‘담배 제품에 관한 광고’일 뿐 ‘담배사업을 하는 기업의 광고’가 아니다”라면서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T&G란 이름만 광고에 나올 뿐, 담배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담배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변호인은 “대다수 소비자는 KT&G란 말만 들어도 담배를 떠올리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더라도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 자체가 담배 광고”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담배제품에 관한 광고가 아닌 광고도 ‘담배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담배 매출액이 전체의 95%인 KT&G의 이미지 광고는 바로 담배 광고 효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비록 KT&G가 담배뿐 아니라 건강식품, 생명공학사업도 하고 있지만 ‘KT&G=담배회사’라는 인식이 확립돼 있다는 것이다.
영문 명칭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원고측은 “KT&G에서 T는 담배(tobacco)가 아닌 내일(tomorrow)”이라며 KT&G란 이름과 ‘담배’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영문약자가 바로 KT&G였다. 소비자는 T를 담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