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장광고 강력규제… ‘다보장’ ‘무조건OK’ 등 표현 금지
김모(60•여)씨는 지난해 가슴을 20㎝ 절개하는 심장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가입해놓은 건강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김씨가 든 건강보험 약관에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을 경우 500만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의 질환이 보험약관에 있는 심장질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과 질환으로 취급해 10분의 1인 5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수천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보험상품이 늘고 있다. TV 홈쇼핑 광고 등 직접판매 효과도 커 2002년 출시된 AIG생명의 ‘무배당 AIG 다보장 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까지 가입자가 73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광고에는 부인과 질병,뇌혈관 질환 등의 표현으로 관련 질병 모두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해놓고 정작 약관에서는 질병 범위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를 사용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120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에서 제시하는 병명과 달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49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4일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무조건OK’,‘무사통과’ 등 부풀리기식 표현이 들어간 보험상품들의 TV홈쇼핑 채널 등의 광고에 대해 직접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광고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광고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과장광고를 계속할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에 근거해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들이 다보장 등의 과장적인 문구를 쓰려면 약관을 바꿔 수천 가지 질병을 정말 모두 보장해주든지 상품 이름을 바꾸든지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60•여)씨는 지난해 가슴을 20㎝ 절개하는 심장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가입해놓은 건강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김씨가 든 건강보험 약관에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을 경우 500만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의 질환이 보험약관에 있는 심장질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과 질환으로 취급해 10분의 1인 5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수천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보험상품이 늘고 있다. TV 홈쇼핑 광고 등 직접판매 효과도 커 2002년 출시된 AIG생명의 ‘무배당 AIG 다보장 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까지 가입자가 73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광고에는 부인과 질병,뇌혈관 질환 등의 표현으로 관련 질병 모두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해놓고 정작 약관에서는 질병 범위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를 사용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120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에서 제시하는 병명과 달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49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4일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무조건OK’,‘무사통과’ 등 부풀리기식 표현이 들어간 보험상품들의 TV홈쇼핑 채널 등의 광고에 대해 직접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광고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광고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과장광고를 계속할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에 근거해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들이 다보장 등의 과장적인 문구를 쓰려면 약관을 바꿔 수천 가지 질병을 정말 모두 보장해주든지 상품 이름을 바꾸든지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