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투쟁광고가 사상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가 심의.의뢰한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병주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두 차례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현행법상 이러한 의견광고를 제어할 근거가 없는 만큼 광고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광고주가 궤도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고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광고문구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런 세가지 문제점만 고치면 방송에 문제가 없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심의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지적에 동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수정을 마치면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며 "광고 단가도 1개월에 1천만∼1천700만원으로 만만치 않지만 조합원 기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궤도연대가 제작한 광고는 20초 분량으로 "지하철 노조는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심의기구로부터 '광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필증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4.06.17 08:46 입력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가 심의.의뢰한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병주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두 차례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현행법상 이러한 의견광고를 제어할 근거가 없는 만큼 광고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광고주가 궤도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고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광고문구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런 세가지 문제점만 고치면 방송에 문제가 없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심의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지적에 동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수정을 마치면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며 "광고 단가도 1개월에 1천만∼1천700만원으로 만만치 않지만 조합원 기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궤도연대가 제작한 광고는 20초 분량으로 "지하철 노조는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심의기구로부터 '광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필증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4.06.17 08:46 입력
우리 나라도 해외처럼 정치적 목적의 광고가 활성화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