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4 09:13

방송광고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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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은 원론적입장에서 보면 백번 옳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논리가 순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 이 제도가 전형적인 규제사례로 꼽힐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 99년 제정된 방송통합법은 광고주를 대신해서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민영 미디어 렙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방송광고 시장은 이미 독점체제가 아니라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실제 민영 미디어 렙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민영 미디어 렙을 1개사만 허용하려는 데 비해 규제개혁위는 2개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와 시장원리에 입각, 각종 규제를 가능한 한 줄여가겠다는 규제개혁위의 정책적 시각차가 이처럼 현격한 것은 방송광고 시장의 현실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방송광고공사는 서로 다른 방송사와 방송 시간대의 광고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함으로써 공중파 방송 3사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 경쟁체제가 현실화된다면 광고시장뿐만 아니라 방송문화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광고는 공중파 방송3사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지방 민영방송은 설자리가 흔들리게 된다. 또 공중파 방송의 공익적인 프로그램 역시 시청률 경쟁에 밀려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익적인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에 인색한 풍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독점방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 잣대로만 잴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며 방송을 포함한 문화정책은 시장원리로만 재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현실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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