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중계 독점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회원 간담회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중계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 등 3개 업종 유럽연합(EU)은 조선 등 3~4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도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교표시 광고 심사기준을 마련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alden@hk.co.kr
한국일보 2001/04/20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회원 간담회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중계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 등 3개 업종 유럽연합(EU)은 조선 등 3~4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도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교표시 광고 심사기준을 마련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alden@hk.co.kr
한국일보 20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