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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광고계 뉴스 중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신설을 놓고 방송과 신문사간 에 첨예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는 19일 문화관광 부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재심요청을 일단 반려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문광부가 제출한 재심의 자료를 심 의한 결과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보고 문광부에 자료를 보완해 다시 재심의서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규제개혁위가 보완요청한 자료는 ▲규제개혁위 권고안과 문화관광부안을 비교한시뮬레이션을 통한 계량적 분석자료 ▲민영 미디어렙을 1개 또는 2 개 허가시 광고요금 인상 등 규제영향에 관한 계량적 분석자료 및 광고 비 상승의 물가인상 영향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시뮬레이션 결과 광고요금 폭등, 지나친 광고시장 충격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제시하고, ▲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제한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외국의 사례 ▲대 기업, 신문, 통신사의 출자금지가 외국자본 허용에 비해서는 역차별이라 는 문제제기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측은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개혁위의 최종결정은 내달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에 제출, 재심의안건은 재심의 이후 15일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문광부의 관련법 제정안에 대해 미디어렙 허 가제 존속 시한을 2년으로 줄이고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디어렙 참여방송사의 지분한도를 20%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허가제 존속시한을 3년으로 하고 민영 단일주주의 소유제 한을 30%로 하되, 방송사와 외국자본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문광부측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최소한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미디어랩 관련 논쟁들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11.41.141.41 01/29[00:30]
태희오빠 수고하네...^^ 이렇게 많은거 간추려 말하기도 힘들었게땅.....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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