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DHA 우유의 부당표시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천연 DHA우유와 DHA 첨가 우유간의 효능 논쟁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는 9일 남양유업의 ‘아인슈타인 우유’광고가 부당 표시광고라는 신고가 들어와 최근 성분분석을 했던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등의 분석결과를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천연 DHA 우유 논쟁은 최근 한 방송사가 아인슈타인 우유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S사와 P사의 제품에도 DHA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다른 회사 제품에도 DHA가 들어 있는데 자사제품에만 있는 것처럼 허 위광고했다는 것.
남양유업측은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우유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축산선 진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면서 “우리 제품은 특정성분을 ‘함유’한 제품이지 다른 업체 제품처럼 ‘첨가’한 제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측은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우유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축산선 진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면서 “우리 제품은 특정성분을 ‘함유’한 제품이지 다른 업체 제품처럼 ‘첨가’한 제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