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TVCF를?

by [YET/32]안동진 posted Jun 0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무법인 헤리티지가 최근에 이  TV광고를 송출하면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요지는 관습적으로 변호사는 TV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 관례를 깼다는 것이다.

사실 2007년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업무 규정에는 '변호사는 간행물,...,공중파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1.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2. 변호사 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

3. 자본의 논리보다 의뢰인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10년간 변호사가 TV광고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들이 그다지 설득력이 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직종인지도 의문이고, 이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서비스 역시 적자생존의 전쟁터가 된 지 오래이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광고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소비자가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광고가 법률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과대광고와 과열경쟁으로 수임료만 올라가게 될지, 변호 업종과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지침이 되어 줄지.

 그렇다면 기념비적인 이 첫 광고는 어떨까. 일단 '싼마이'나 과대포장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 절제된 피치로 업무영역을 잘
강조했으며, 상속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존재를 알린 것만으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광고 자체로 봐도 굉장히 훌륭하다.

 포인트는 두 가지를 꼽았다.

1.모델, 나레이션, 카피가 시너지를 내어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 전반적으로 로우톤의 중후한 영상이지만
너무 무게감있지 않게 차분하고 Chill한 느낌을 주는 선에서 잘 조절했다. 카피도 직설적이고 공감대를 사는(어떻게 지킬까
걱정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드립니다.) 방식이 충분히 잘 먹혀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인생의 마지막 설계는
상속설계입니다'라는 헤드카피는 글쎄... 잘 모르겠다.

2. 픽토그램의 적절한 사용: 이 광고의 관건 중 하나는 '상속, 증여'라는 이 법무법인의 전문 영역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지였을 텐데, 고심하는 모델의 위로 상속도가 그려지는 이미지를 통해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했다. 간과할 수 있지만, 그냥
카피만을 통해 (텍스트+음성) 이를 전달하는 것과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픽토그램) 이를 전달하는 것의 전달력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